또한 해양 경찰청은 해양 전투 경찰 대원들과 해양청 에 근무 하는 경찰들의 인격과 정신을 수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인격적 문제가 있는 모 사찰 주지를 경승위원장 자리에 않쳐 놓고 계속 출강 시키고 있어 진정 불교에 귀의 불심을 믿는 신도 들을 보호 하고 불심을 통해 수양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인가 문제시 되고 있다.
8월 8일자 모 지방 일간지에 보면 ‘해경 경승 위원장 자격 논란’ 이란 제목를 통해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제시 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2005년 7월 6일’ 인천 지법 민사 합의부 판결문에 의하면 “S정사는 現 경승 위원장으로 있는 모 사찰 주지와의 문제로 인해 소송을 하였으며 주지승은 현 땅 공동 명의자 신범아가 정신이상 증세로 인해 S정사에 해를 끼칠것 같다는 취지의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에 제기 했으나 '혐의 없음'판결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고 했다.
이어 "주지인 T 모씨가 S정사를 운영 하면서 약 1천100여만원과 그 외 횡령문제 및 S정사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기재 한 것으로 인해 종법에 의해 지난 2005년 문서 견책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S정사는 대한불교조계종 법령집에 포교원(포교행정), 교육원(교육이념) 법령과 사회교육원법의 법규제도 무시한 채 불법으로 '경인대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면서 “인천 남구청에 5건의 불법 건축물과 도시공원법 제24호(도시공원의 점용허가)산림훼손으로 인해 벌금 부과를 납부 받았지만 이렇다 할 시정 조치 및 불법 건축물을 철거 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했다.
시민 T 씨는 해양 경찰청은 “법적으로 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도덕적 인격적 사회적 문제점이 제기된 인사를 계속 경승 위원장으로 세워 놓는 목적은 특정종교단체의 봐주기식 불법포교를 돕고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것” 이라고 했다.
한편 해양 경찰청 관계자는 “ 문제가 있으면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할것이지만 문제가 없다면 다른 방도가 없다고 말하면서 조계종에 S 정사에 대한 자세한 공문을 보내 달라고 요청 해 놓았지만 답변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계속 경승 워원장으로 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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