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문경시장,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신현국 문경시장,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1일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해 원심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으면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만 대다수의 행사에서 간단한 인사만 건네는 등 위반정도가 중하지 않고 선거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전에 일어난 것이어서 피고인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만한 득표의 수단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0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1차례에 걸쳐 동창회, 축제,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