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으면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만 대다수의 행사에서 간단한 인사만 건네는 등 위반정도가 중하지 않고 선거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전에 일어난 것이어서 피고인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만한 득표의 수단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0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1차례에 걸쳐 동창회, 축제,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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