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운반․보관중 해동과 냉동의 반복으로 품질저하 등이 우려되는 빙과류는 제조날짜를 표기해야 하며, 질식사 우려가 있는 젤리 제품에는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안전하고 질 좋은 식품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식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를 표시토록 하고 식품에 들어 있는 각종 물질이나 성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위해 영양성분 표시 의무도 확대했다.
영양표시 대상 품목도 과자류 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기타빵,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쨈류, 면류류, 음료류 등 어린이 다소비식품 및 고열량 식품 중심으로 확대했다.
다류 제품을 제외한 음료제품에 카페인 함량이 150mg/ℓ이상일 때는 ‘카페인 함유’ 표시를 해야 하며 여러 가지 원료를 사용해 만든 조미료제품(복합조미식품)에 쇠고기, 멸치 등 특정원료를 미량 사용하고서도 그 특정원료를 제품명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정원료명 및 함량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주표시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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