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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서장 김상철)는 지난 12일 오전 5시경 인천대교 교각공사를 위해 투입된 (주)대해토건의 콘크리트 타설선이 백중사리때 밀물에 밀리면서 동편 13번 교각과 충돌해 선체일부가 물에 잠기는 사고를 조사한 결과 선박소유주와 관리인 노모(49)씨를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및 해양오염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인천대교 건설공사가 시작된 이후 발생한 두번째 유사한 사고로서 인천대교 교각과 교각사이에 정박해 있던 대해BP210호(2334톤)가 밤사이 조류에 밀려 이미 설치된 콘크리트 교각밑에 눌려 있다가 바닷물이 만조가 되면서 선체가 부상하여 좌현으로 기울어 매몰된 사고로 피해액이 약 28억원으로 밝혀졌다.
한편, 인천해경은 사고당시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오일펜스 및 유흡착재 등을 사용 신속하게 방제작업을 해 경질성 기름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해양오염피해를 사전에 막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해경관계자는 조수간만의 차가 매우 심한 인천대교 교각 공사현장에서 유사한 해상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사에 참여하는 해상바지선 및 선박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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