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억원대 ‘딱지상품권’ 발행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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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억원대 ‘딱지상품권’ 발행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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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

서울 등 전국 50여개 성인오락실에 올해 2월경부터 최근까지 1,000만장(5백억원 상당)을 유통시킨 대표 ○○○씨(45세)를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되었다

인천동부경찰서(서장 총경 박달근) 는 8월 3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빌딩 3층에 사무실에 ‘G사’를 차려 놓고 일명 ‘딱지 상품권’을 발행, 서울 등 전국 50여개 성인오락실에 올해 2월경부터 최근까지 1,000만장(5백억원 상당)을 유통시킨 대표 ○○○씨(45세)를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

경찰 관계자 말에 따르면 오락실에서 경품으로 사용하는 상품권은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자격을 갖추고 한국게임산업개발원(문화관광부 고시)으로부터 지정받은 19개 업체만이 발행 유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액면가 5,000원권 상품권을 장당 15원(지정상품권 50원)의 가격으로 불법 유통시켜 그 동안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고 했다.

동부서는 앞으로, 성인오락실에 불법 유통시키는 미지정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러한 상품권을 제공받아 사용한 성인오락실도 추가 형사입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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