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다.
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고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 허가 유 ,무를 가려 허가 받을수 있다.
인천경찰청은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위반죄로 기소중지 되었거나 수사중인 사람도 자진신고할 경우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할 방침이다 고 했다.
한편 이번 자진 신고 기간에 따라 그동안 미 주소지 변경 신고 위반 등 법적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도 자진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하고 허가증의 주소지 등 기재사항을 변경 할수 있다.
인천 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내 미신고자는 총포.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하고 신고 기간 종료 직후 불법무기류 소지자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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