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식중독 예방관리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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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식중독 예방관리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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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납품업소 및 학교급식소 위생관리 집중 단속 한다

인천시는 최근 수도권 학교급식소에서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여 식중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 식중독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으로 위생관리가 소홀한 식자재납품업소 및 학교급식소에 대해 9월중에 식약청 및 시, 군․구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업소 위생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사후관리와 식중독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근무를 9월말 까지 실시하는 한편 식중독 위험도를 예보하는 식중독지수를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도시락제조업소 등 2,50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식중독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기업체급식소와 뷔페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소비자감시원 등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9~10월에 집중적으로 지도점검 할 계획이다고 했다.

또한 인천시는 관련법 개정(제도개선) 등을 통한 위생관리 강화 를 위해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 식재료 공급 업종을 신설하고 시설기준, 준수사항, 위생교육 의무를 부과하여 제도권내에서 관리 할것이라고 전하면서 식중독 보고체계 등 시스템을 현행 전자우편(Foodalert@도메인)보고를 전용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실시간 입력보고 시스템으로 구축 운영을 통해 식중독균의 잠복기를 감안(주로 24시간~72시간)식중독 원인균, 원인식품 등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현행 5℃이하 3일간 보존을 ⇒ -18°C 이하 7일 이상 보관토록 보존식 보관 규정을 개정토록 하고, 식중독 발생시 식재료
및 조리현장을 보존하도록 의무규정 신설 등을 중앙부서에 건의하고 중독 발생 신속보고체계 확립 및 처분기준 강화을 위해 식중독발생 미보고시 과태료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행 지연보고시 처분기준이 과태료 규정(100만원)신설 등 관련법 개정을 중앙부서에서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12억편성)지원을 확대하여 손씻는 시설, 주방시설 등 시설 개선을 지원토록 하고, 업주 및 종사자 위생교육 등 집합교육시 식중독 예방 교육 실시 및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대시민홍보 활동을 확대하여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할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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