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으로 위생관리가 소홀한 식자재납품업소 및 학교급식소에 대해 9월중에 식약청 및 시, 군․구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업소 위생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사후관리와 식중독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근무를 9월말 까지 실시하는 한편 식중독 위험도를 예보하는 식중독지수를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도시락제조업소 등 2,50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식중독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기업체급식소와 뷔페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소비자감시원 등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9~10월에 집중적으로 지도점검 할 계획이다고 했다.
또한 인천시는 관련법 개정(제도개선) 등을 통한 위생관리 강화 를 위해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 식재료 공급 업종을 신설하고 시설기준, 준수사항, 위생교육 의무를 부과하여 제도권내에서 관리 할것이라고 전하면서 식중독 보고체계 등 시스템을 현행 전자우편(Foodalert@도메인)보고를 전용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실시간 입력보고 시스템으로 구축 운영을 통해 식중독균의 잠복기를 감안(주로 24시간~72시간)식중독 원인균, 원인식품 등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현행 5℃이하 3일간 보존을 ⇒ -18°C 이하 7일 이상 보관토록 보존식 보관 규정을 개정토록 하고, 식중독 발생시 식재료
및 조리현장을 보존하도록 의무규정 신설 등을 중앙부서에 건의하고 중독 발생 신속보고체계 확립 및 처분기준 강화을 위해 식중독발생 미보고시 과태료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행 지연보고시 처분기준이 과태료 규정(100만원)신설 등 관련법 개정을 중앙부서에서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12억편성)지원을 확대하여 손씻는 시설, 주방시설 등 시설 개선을 지원토록 하고, 업주 및 종사자 위생교육 등 집합교육시 식중독 예방 교육 실시 및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대시민홍보 활동을 확대하여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할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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