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전산개표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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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선거 추진 관련 버튼식 전자투표기!

^^^▲ 전자투표기(버튼식)브라질에서 사용하고 있는 버튼식 전자투표기(Direct-Recording Electronic (DRE) Voting Machine)로 개발하여 브라질 선거에 100%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왜!
전산개표기! 전자선거 추진 관련 - 버튼식 전자투표기!(4) -

1998년 10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전자투표기 개발과 관련하여 회계연도를 하루 남긴 12월 30일 용역의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 이는 예산을 사고이월 시키지 않기 위한 편법이라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다고 했다.

국회가 신중하게 심의해야 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내무부가 추진했던 전자주민카드과 같이 개발용역 사업의 경우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선뜻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막연히 신뢰하고 예산 승인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자투표기를 이용한 투표가 외국에서 선례가 있고 성공한 것인지 1억3,500만원정도 용역비를 계상해서 지출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검토할 여지가 없는 것인지 물었다.

투.개표 전산화 문제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며 투.개표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배경을 듣고 싶다며 투.개표 전산화는 선거문화의 엄청난 변화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만약 전자투표기 개발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여론 수렴이 전제되어야 하고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개표 전산화 개발용역 1억3500만원은 12월 30일 계약하고 이월 사유로 당당하게 투개표전산화 개발기간부족이라고 한 사실에 대해 지적했다.

전자투표기 개발용역에 필요한 예산은 전년도 즉 1997년도에 통과시켜준 것인데 1년 뒤에 12월 30일에 계약하고는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한다고 기재할 수 있는가를 지적하면서 국회에 기간부족이라고 하면 통한다는 사고방식 때문이라며 이런 용역계약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투개표 전산화가 과연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 반대 몇 표에는 찬성 몇 표가 가게 하는 식으로 이상하게 입력시켜 놓으면 실제투표상황과는 관계없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 중앙선관위 국회 답변(1998.10.20. 행자위) (발췌)전자투표기 개발과 관련해 1998년 10월 20일 국회 행자위에서 당시 중앙선관위 김유영 사무총장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5조에 의거하여 개발하고 있음을 밝히고있다.^^^
이에 당시 중앙선관위 김유영 사무총장은 투개표 전산화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거 등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 방안을 연구하였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당초 OMR카드식 투.개표시스템 개발을 의도하였으나 검토결과 문제가 있음이 발견되어 특히 정당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OMR카드식 투표용지에 의한 카드판독기를 사용한 결과 우려했던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음을 밝혔다.

이에 다른 방안을 연구하였으나 관련업계에서 투개표라는 전혀 새로운 영역개발이라는 점에서 우리 실정에 방향을 잡지 못하다가 국내외에 우리 실정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다가 외국업체에서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국내업체에 개발방향을 알려주어 연구하도록 한 후 관련업체를 선정하여 용역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전산화 연구방향을 변경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다보니 시일이 지연되었다고 했다.

이처럼 중앙선관위가 비밀스럽게 추진하여 질타를 당한 전자투표기 개발은 이미 연구하고 있던 OMR카드와 카드판독기 그리고 계표용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방법 즉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자동화 방안이 1997년 7월 21일 신한국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자 새롭게 찾아낸 방안이라고 보는 게 옳다.

중앙선관위는 신한국당 경선 이후 OMR카드와 판독기에 의한 개표방식을 연구를 보류하고 같은 해 10월 16일 서울 여의도 소재 유니시스(주)가 1996년도에 브라질 선거에 사용되었던 전자투표시스템(버튼식)을 소개하자 2주만인 같은 달 29일 전자투표기 시스템 개발계획을 세웠다.

전자투표시스템 개발을 위해 이에 관한 제안서 제출 기간을 같은 해 11월 15일까지로 하여 이를 심사하여 11월 25일까지 대상업체를 선정 통보하되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중앙선관위가 요청하지 않는 한 일체 수정.추가.삭제할 수 없다고 조건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현대정보기술만이 11월 21일 보완자료 제출의사를 표시하자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하여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수정.추가.삭제할 수 없다는 당초조건과 달리 받아들임으로서 차별적 적용으로 대상업체로 선정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자 감사원은 1999년 6월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절한 전자투표시스템 개발용역에 대해 급하지 않은 기자재를 당초의 제안서 제출조건을 어겨가면서 졸속으로 개발하느라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지적하면서 기관주의를 주었다.

^^^▲ 감사원 주의사항 및 국회 보고서 내용(발췌)전자투표기 개발에 따른 감사원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주의요구와 국회 보고시 요약 내용.^^^
기관주의에 앞서 감사원은 전자투표시스템 계획에 대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으나 전자투표는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정당 등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급하게 개발할 필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지적치 않을 수 없는 것은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즉 선거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선거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그 법해석은 대한민국에서 실시되는 모든 공직선거에 근간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선거관리 주관기관에서 전자투표기를 개발하면서 법적근거로 내세운 것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5조에 근거했다는 사실은 과연 법적용과 그 해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법적용을 왜곡시키는 사례가 계속됨으로서 이는 중앙선관위가 선거법을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선거관련 행정심판이나 선거쟁송에 적용하는 주관기관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본다.

이는 전자투표기와 관련한 감사원의 지적에 의해 국회가 그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2000년 2월 16일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에 관한 법조문을 신설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로 입법하였다.

^^^▲ 2002/2004회계연도 예산결산 심사 예비검토보고서(발췌)2002회계연도 결산 및 2004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예비검토보고서에 개표기 도입의 법적 근거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에 근거한다고 오판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동법 제278조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전문위원이 2002년도 결산 및 2004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행자위에 검토보고하면서 2002년 도입한 개표기의 법적근거로 제시했다.

이 검토보고서에서 밝힌 법적근거는 중앙선관위의 설명에 따른 것이지 국회 전문위원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은 삼척동자라도 알만한 사실이므로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적용이나 해석에 있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시사하는바가 있어 보인다.

이처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해 법을 해석하고 법 집행을 하는 주관기관인 중앙선관위가 개념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는 채 전자투표기 개발에 적용한 법적근거가 다른 헌법기관에 의해 그 해석되고 전자투표와 전자개표의 개념이 정립되는 듯 보여 뒷맛이 개운치 않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맡은바 책무를 방기하고 법 해석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두루뭉실 넘어가는 건 아닌지 의혹의 눈을 뗄 수 없음이 솔직한 심정이다.


[시민주관] 대 한 민 국 부 정 선 거 진 상 규 명 위 원 회
Korean Election Fraud Investigation Committee - Organized by Korean Civil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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