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세지 이용 10억 상당의 부당이득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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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세지 이용 10억 상당의 부당이득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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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위반 피의자 검거

동부경찰서(서장 박달근) 는 지난 28일 자 메세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 로 보내 통신사로부터 통화요금 중 10%를 입금 받는 방법으로 10억 상당 부당 이득을 취한 황 ○○(37세,여)를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거 했다.

경찰 에 따르면 황 ○○(37세,여)씨는 인천 남구 주안6동 1004-7소재 3층에 소리동호회 라는 사무실에 컴퓨터 12대를 설치해 놓고 홍보요원 27명, 상담여성요원 39명을 채용하고 고객들에게 컴퓨터사이트를 통해 저혼자 집에 있어요 전화주세요 유혹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060전화로 전송하고 문자 메세지를 받은 고객이 전화를 걸어오면 여성상담원으로 하여금 음담패설 등으로 고객을 현혹, 장시간 통화케하여(시간당3만원) 하나로 통신사로부터 통화요금 중 10%를 입금 받는 등 005년도 부터 지금까지 총16억 상당의 매출을 올려 약10억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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