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자가포획이 어려운 농가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유해야생 동물피해방지단을 20명 4개조로 편성 운영하고 있다.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은 사전에 포획허가하여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시 현장확인후 즉시 출동하여 포획하는 제도로서 허가절차에 따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농작물 피해 방지에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김천시에서는 피해방지단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민들이 산에 들어 갈때는 눈에 잘뛰는 밝은색 옷을 착용하고 어린이나 노약자의 안전을 보호자의 관심과, 농작물 피해방지를 빙자한 밀렵. 밀거래 행위 발견시 시청 산림과(☏420 - 6677)나 관할 읍면동 사무소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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