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부루세라병 근절을 위하여 추진중인 방역대책으로는 금년 7월15일자로 2013년까지 부루세라병 근절목표로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이를 위하여 세부방역대책으로는 기존에는 도축장 출하 및 가축시장 출하소 중 생후 12개월 이상 경과한 한육우 암소에 대하여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를 휴대의무토록 하던 것을 검사대상을 확대하여 가축시장 출하․도축장 출하․문전거래하는 모든 한육우 암소(암송아지 포함) 및 10두이상 사육하는 한육우 농장의 생후 12개월이상 한육우의 10~20%를 연 2회이상 검사토록 하는 한편 다발지역이나 취약농가 등에는 분기별로 1회 일제검사를 실시키로 하였다.
아울러 기존에 실시하던 농장에서 사육하는 자연교배용 수소 및 소 수집상․중개상인(209호)이 사육하는 소에 대하여도 기존과 동일하게 매분기 1회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가의 책임의식 및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오는 11월부터 살처분 가축보상금을 시가 평가액의 100%에서 80%로, ‘07년 4월부터는 80%에서 60%로감액 지급하기로 하는 등 강화된 부루세라병 근절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 성범용 축산과장은 부루세라병의 발생원인을 분석하면 대부분 가축시장 등을 통하여 타지역에서 구입한 가축으로부터 발생이 많으며, 농가에서 사육중인 소에서는 유사산 후산물 및 인공수정기구 등에 의해 동거우에 전염될 위험성이 크며,
한번 발생한 농가에서 재발생하는 예가 많으므로 농가에서는 소 구입시에는 반드시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가 있는 소만 구입 ∙ 구입한 소는 격리사육하고 일정기간 검진후 합사 ∙ 인공수정시 기구를 소독, 자연교미시는 종모우을 검사 ∙ 임신축은 5개월이후 분만시까지 타가축과 격리사육 및 분만 ∙ 유산태아 및 후산물은 신속하게 소독후 소각 및 매몰 ∙ 분만시는 보호복, 보호장갑을 착용하고 소독 등 안전조치 철저 ∙ 개, 고양이, 쥐 및 야생동물이 유산태아, 후산물에 접근 접촉하지 않도록 차단 ∙ 유산태아 및 후산물 취급후는 철저히 소독․매몰하여 동거소에 전파 차단 ∙ 유산 및 사산 소 발생시 즉시 관할 가축위생시험소에 신고사항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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