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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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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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검사증명서를 휴대토록 규정

경상북도에서는 소부루세라병에 대한 근절을 위하여 기존에 도축장 출하 및 가축시장 출하소 중 생후 12개월 이상 경과한 한육우 암소에 대하여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를 휴대의무토록 하던 것을 검사증명서 휴대의무 대상을 확대하여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모든 한육우 암소(암송아지지 포함), 도축장 출하 한육우 암소 및 문전거래되는 모든 한육우암소(암송아지 포함)에 대하여 9월1일부터 반드시 검사증명서를 휴대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한편, 부루세라병 근절을 위하여 추진중인 방역대책으로는 금년 7월15일자로 2013년까지 부루세라병 근절목표로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이를 위하여 세부방역대책으로는 기존에는 도축장 출하 및 가축시장 출하소 중 생후 12개월 이상 경과한 한육우 암소에 대하여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를 휴대의무토록 하던 것을 검사대상을 확대하여 가축시장 출하․도축장 출하․문전거래하는 모든 한육우 암소(암송아지 포함) 및 10두이상 사육하는 한육우 농장의 생후 12개월이상 한육우의 10~20%를 연 2회이상 검사토록 하는 한편 다발지역이나 취약농가 등에는 분기별로 1회 일제검사를 실시키로 하였다.

아울러 기존에 실시하던 농장에서 사육하는 자연교배용 수소 및 소 수집상․중개상인(209호)이 사육하는 소에 대하여도 기존과 동일하게 매분기 1회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가의 책임의식 및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오는 11월부터 살처분 가축보상금을 시가 평가액의 100%에서 80%로, ‘07년 4월부터는 80%에서 60%로감액 지급하기로 하는 등 강화된 부루세라병 근절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 성범용 축산과장은 부루세라병의 발생원인을 분석하면 대부분 가축시장 등을 통하여 타지역에서 구입한 가축으로부터 발생이 많으며, 농가에서 사육중인 소에서는 유사산 후산물 및 인공수정기구 등에 의해 동거우에 전염될 위험성이 크며,

한번 발생한 농가에서 재발생하는 예가 많으므로 농가에서는 소 구입시에는 반드시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가 있는 소만 구입 ∙ 구입한 소는 격리사육하고 일정기간 검진후 합사 ∙ 인공수정시 기구를 소독, 자연교미시는 종모우을 검사 ∙ 임신축은 5개월이후 분만시까지 타가축과 격리사육 및 분만 ∙ 유산태아 및 후산물은 신속하게 소독후 소각 및 매몰 ∙ 분만시는 보호복, 보호장갑을 착용하고 소독 등 안전조치 철저 ∙ 개, 고양이, 쥐 및 야생동물이 유산태아, 후산물에 접근 접촉하지 않도록 차단 ∙ 유산태아 및 후산물 취급후는 철저히 소독․매몰하여 동거소에 전파 차단 ∙ 유산 및 사산 소 발생시 즉시 관할 가축위생시험소에 신고사항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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