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현재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는 1만6,706명, 체납 건수는 11만344건, 체납액은 144억6,6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이들 상습 체납자들의 명의로 된 각종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시는 대중음식점, 노래연습장, 체육시설업 등 각종 사업을 위해 인^허가를 받았으나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를 확인해 다음달 1일~8일까지 사전 예고문을 발송한 뒤 체납세금을 내지 않으면 인 허가 취소나 정지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현재 인천지역의 지방세 상습 체납자는 남동구가 4,1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구 2,918명, 부평구 2,371명, 서구 2,246명, 계양구 1,926명, 중구 1,422명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시는 올 들어 6월말 현재 1조631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해 7,829억원을 거둬 들임으로써 73.7%의 징수율을 보여 징수율이 전년 동기 대비 7.5%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지난해 강력한 체납액 정리에 나서 이월체납액이 전년보다 952억원(28.4%) 감소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정리 3개년 추진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지방세 징수율과 체납액 정리실적에서 6대 광역시중 최하위권인 에 그쳤다며 “지방세 체납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제정을 위하기 위해서는 “징수대책을 수립 하는 한편 강력한 조치를 통해 체납을 일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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