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 전담기업에 출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출자총액제한 및 출자자격(BBB)을 완화하고 초기 자금 확보 부담을 경감 하는 등 현행 기업도시제도를 개선키로 하였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재정경제부·문화관광부·농림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국무조정실 주관 기업도시지원 TF회의를 통하여 수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서 그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① 기업도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이 사업시행 전담기업에 출자함에 있어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제외하는 대상을 기반시설 설치비로 한정하던 것을 출자금 전액으로 확대하여 대기업의 사업 참여(출자)에 부담을 없애고,
②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승인시 도시조성비의 20%를 자기자본 및 투자자금으로 확보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시조성비의 10%를 자기자본으로 확보토록 완화하는 한편,
토지 현물출자시 공시지가의 1/2을 자본금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시지가 전액을 인정함으로써, 시행자의 초기 자금확보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③ 또한, 사업시행 전담기업에 출자할 수 있는 민간기업을 신용등급 투자적정등급(BBB)이상으로만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초기 확보 자기자본(도시조성비의 10%)에 출자하는 기업은 BBB 이상으로 하되 BBB 미만 기업도 전담기업 총 자본금의 20% 범위 내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주체의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국내 신용평가기관 뿐 아니라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결과도 인정함으로써 외국기업의 기업도시 참여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④ 아울러, 기업도시 사업을 더욱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승인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허가를 의제하고, 현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한해 적용되는 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 의제를 모든 유형의 기업도시에 적용해서 사업시행자가 각각의 절차를 따로 이행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들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출총제 및 초기 자금 확보 기준 완화 등은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상돈 위원이 의원입법을 통하여 연내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전담기업 출자자격 완화 및 토지현물 출자와 관련된 시행령 개정사항은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경 우선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월 18일까지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복합도시기획팀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 02-2110-8554~8, FAX : 02-507-7639)에게 제출 가능하며,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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