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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토지전문사기단은 전문적인 토지브로커를 동원하여 교묘하게 매도증서 등의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소위 ‘바지’라는 원고를 내세워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부당이득금을 나누는 형식으로 감정인, 변호사, 변호사 사무장, 전문위조책, 토지알선책 등 아주 전문화되고 치밀하게 분업화 되어 일사분란하게 범행을 공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문토지사기단에 의한 제적부, 매도증서 등의 문서 위·변조 사건들은 점점 더 지능화되고 치밀해져 중국에서 닥종이를 밀수하여 위조하면 현재 감정평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검증방법으로는 정확한 연도의 추정이 힘들 정도이며, 일정시 사용되었던 직인 및 소인, 수입증지, 당시 활동하였던 등기관 등을 진본보다도 더 똑같이 위조하기 때문에 식별이 상당히 곤란한 실정이다.
그중 경기도 파주시 일대 3만평(29,149평/9.6ha) 시가 280억원 상당의 국유임야를 원고의 선대가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위·변조된 매도증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매도증서는 감정평가기관에서조차도 한번은 위조문서로 한번은 진정문서로 감정결과가 나올 정도로 교묘하게 위·변조되었으며,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끝에 국가가 패소하였으나, 전문사기단은 이에 그치지 않고 주변토지들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위·변조 사실이 발각되어 일당 11명은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북부지방산림청은 전문사기단에 의하여 편취당한 국유임야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진행중에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송무계 담당직원들은 “10여 년간 국가소송만을 다루며 습득하고 축적된 각 유형별로 대처하는 노하우, 위·변조 문서 식별법 등의 체계화 및 각 기관의 소송수행자들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앞으로 전문사기단으로부터 국유재산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굳은 각오를 밝혔으며, “국가를 대상으로 뿐 아니라 개인을 대상으로도 충분히 이와 같은 전문사기단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북부지방산림청 송무계 김은수(033-738-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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