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에 따르면 8톤급 멸치잡이 어선 Y호(연안 낭장망)선장인 김씨 등 4명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영광군, 신안군 일원해상에서 근해안강망 어구를 사용 어류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달 11일과 14일 두차례에 걸쳐 인천 옹진군 영흥도 및 풍도해상에서 멸치 1030상자를 잡은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산란기 등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지정해 놓은 어구사용 금지기간에 어류를 잡을 경우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해경관계자는 어민들이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 어구사용 금지기간에도 멸치를 잡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벌여 서해안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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