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수입원목 하역료 협상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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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수입원목 하역료 협상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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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목 하역 중단위기 해결

인천항 수입원목 하역요율의 인상에 대하여 25일 하역회사와 화주간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최근 협상 결렬에 따른 수입원목 하역작업의 중단 우려를 해소하게 되었다.

지난 6월부터 원목을 하역하고 있는 8개 하역사와 원목을 수입하고 있는 8개 화주간에 하역요율 협상을 벌여왔으나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는데 인천해양수산청의 중재로 극적으로 해결점을 찾았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인천항 수입원목 하역기피 해소 대책 일환으로 지난 17일 하역사 대표 및 화주 대표와의 간담회를 각각 실시하고 18일 하역사/화주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입원목 하역료 인상(안)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다섯 차례의 협의를 통하여 수입원목 하차 하역요율의 5.0% 인상, 직상차 하역요율의 25% 인상(12.5% 인상은 ‘06. 8.11부터 적용, 나머지 12.5% 인상은 ’07. 3.16부터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협상이 타결되었다.

당초 하역사측은 최근 5년간 하역요율 인상이 전무하였고 인건비와 장비사용료 상승에 따른 적자폭의 심화를 이유로 수입원목 하차 하역요율의 6.5% 인상, 화주측의 하차 하역→직상차 하역 전환에 따른 하역료 현실화(손실보전)을 위하여 직상차 하역요율은 25% 인상을 요구하였으며, 원목수입 화주들은 원목 하차 하역요율 4%인상, 직상차 하역요율 7% 인상의 입장을 고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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