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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이사장^^^ |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의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24일 “이 신임 이사장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02년 4월15일부터 2003년 1월2일까지, 그리고 2006년 3월22일부터 현재까지 과세자료가 없어 국민연금이 ‘납부예외’ 상태로 돼 있다”며 “그러나 이 이사장은 1988년부터 자신이 보유한 건물에서 임대소득을 올려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건물 임대소득이 있음에도 과세자료가 없다는 것은 결국 이 기간 소득세를 탈세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의 국민연금 가입내역에는 이 이사장이 88년부터 현재까지 대구 중구 문화동에 과표기준 2억2,700만원 상당의 1층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다.
전 의원은 "이 이사장은 몇달 전부터 이 건물에 입주한 'S관광'으로부터 월 100만원(보증금 3,0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아왔다"며 "이 업체 사장과 직접 통화한 결과 '이전에도 건물에 입주한 업체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등기부 등본에 '주택'으로 표기된 이 건물이 이 이사장의 환경부 장관 취임시 제출한 공직자 재산 내역에는 '점포'로 신고된 점도 예전부터 이 건물에 임대 소득이 있어 왔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 의원이 공개한 등기부 등본에는 이 이사장이 소유한 문화동 건물이 '주택'으로 표기돼 있었지만 환경부 장관 취임 시기인 2005년 6월 신고한 공직자 재산 내역에는 건물의 성격이 '점포'로 규정돼 있었다.
전 의원은 이 기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였던 이 이사장이 납부예외 상태로 있었던 점에 대해 "이는 국민연금을 탈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소득 축소신고 의혹도 제기했는데 “이 이사장은 2003∼2005년 치과의사로 일할 당시 200만원 안팎의 월 소득을 신고했지만, 그가 근무하던 병원이 건보공단에서 지급받은 진료비만 연 2억원이 넘는 점을 볼 때 소득을 대폭 축소신고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2003년 1월초부터 환경부 장관 임명일인 2005년 6월29일까지 'D치과'에 재직하던 기간 198만~228만원의 월 소득을 신고했다.
D치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약 2억6,000만원, 2004년 약 2억9,000만원의 진료비를 심평원에 청구했다.
전 의원은 "치과 진료 특성상 비급여 항목이 보험급여 항목보다 많은 점을 감안하면 치과의 실제 매출액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고경화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이사장이 D치과 재직시절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며 이 이사장 재직 기간 모두 5건의 진료비 청구가 적발된 D치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공개했다.
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 D치과는 이 이사장 재직 기간 모두 5건의 진료비 부당 청구, 이 이사장은 1983~1995년 대구에서 L치과를 직접 운영할 당시 1995년에만 5건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이 이사장의 내정에 반대 해왔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보은인사 코드인사는 차치하더라도 각종 탈루 의혹이 제기된 만큼 공단 이사장 자리에는 부적격자"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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