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꽃게 판매업주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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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꽃게 판매업주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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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이달 말까지 집중단속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김상철)는 꽃게 금어기간 중 꽃게를 판매한 음식점 업주 한모(48)씨 등 4명을 수산자원보호령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꽃게 금어기간 중인 지난 17일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과 서초구 신사동 일원 꽃게전문음식점들에 대해 단속을 벌여 꽃게를 판매한 L식당 주인 한씨 등 4명을 적발하고 이들을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으로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꽃게의 번식보호를 위해 서해안에서는 매년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꽃게의 포획, 채취를 금지하고 이 기간에 꽃게를 소지, 운반, 처리, 가공 또는 판매 하면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 말에 의하면 "최근 몇 년동안 꽃게의 주산지인 연평도, 백령도등에서는 꽃게 금어기에 남획 등으로 어장이 황폐화되어 해마다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어민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정으로 꽃게잡이 단일어업에 의존하는 연평도의 경우 80척의 어선이 2004년 110억원의 어획고를 올렸으나 지난해에는 69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백령도 역시 117척의 어선이 2004년 53억원의 어획고를 올렸으나 지난해에는 44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해경은 일부 어선들과 결탁하여 금어기중 포획한 꽃게를 수도권 유명 꽃게식당에 공급해 주는 전문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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