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청장 이학재)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아파트, 연립주택)의 환경개선 및 시설물보수 등의 지원을 통해 주민복지를 향상시키고자 『2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법에 의해 20세대 이상의 관내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를 대상(1차 사업에 대상이었던 단지를 제외)으로 하여 ▲단지내 주도로의 포장, ▲부속물(상․하수도,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의 보수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보수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단, 1차 사업대상은 2차 사업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번 수혜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향후 5년 동안은 동종사업에 지원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신청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이 건축허가과 주택허가팀(☎ 560-4730)으로 9월21일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9월에 현장조사(관련부서, 주택관리사협회) 및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10월에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하고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구에서는 이번 사업이 연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지원조례시행규칙)에 의거 총 사업비 대비 지원기준에 의거 지원되므로 주민 자체부담금의 조달방안 및 사업참여 여부를 입주민 의견수렴 및 대표자회의 등을 거쳐 신청해 줄 것과 지원사업 결정 후 사업 미시행시에는 타 신청단지에서 수혜를 받지 못할 수 있고 추후 신청시 사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구는 이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돕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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