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道, 오존 저감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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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道, 오존 저감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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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차량 등 매연과다 발생 우려가 있는 차량을 중점 점검

경상북도 환경관리과에서는 대기중 오존 농도를 저감하여 도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자동차배출가스 집중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경북도에 따르면 자동차배출가스는 도시지역 대기오염물질의 38% 정도를 차지하며, 특히 오존 생성과 광화학 스모그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은 45%, 미세먼지는 44%를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과 오존 농도 저감을 위하여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 도, 시․군 합동으로 자동차배출가스 집중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점검방법은 배출가스 측정 장비와 비디오 장비를 이용한 점검을 병행 실시하며, 지역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관문도로와 시내버스 회차지, 택시 및 화물차 차고지 등이며, 배출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시내버스, 화물차 등 경유 차량과 노후, 과적 차량 등 매연과다 발생 우려가 있는 차량을 중점 점검하기로 하였다.

점검항목은 경유 차량의 경우 매연, 휘발유, LPG 차량은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공기 과잉율을 점검하며, 특히 경유차는 연료 조절장치 임의 조작 및 배기관 탈거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과태료 처분, 사용정지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별로 점검기간과 장소를 사전 예고하여 운전자 스스로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정속 주행, 급가속, 급제동을 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운전요령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지난해 6.15부터 시행하고 있는『경상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거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지역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6월말 현재 공회전 제한지역은 경주․김천․구미․성주 등 6개 시․군, 24개 지역을 지정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全시․군에 확대 지정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경북도에서는 지난해에 등록된 자동차 950천대 중 576천대를 점검하여 기준초과 차량 257대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과태료 (7건, 165만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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