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KTX 승무원 불법파견 판정하고 직접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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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KTX 승무원 불법파견 판정하고 직접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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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KTX 승무원들에 대해 즉각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하라'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들을 불법파견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밝혀졌다. 서울지방노동청의 KTX 승무원들에 대한 불법파견 재조사에서, 철도공사가 불법파견을 했다는 구체적인 문서들이 드러난 것이다.

철도공사는 지난 2004년 3월 작성한 ‘케이티엑스 고속열차 여승무원(열차팀장) 업무프로세스’ 문건을 통해 공사 직원인 열차팀장의 역할을 승무원 관리감독으로 규정하고 여승무원들은 열차팀장으로부터 업무를 분담받고 지시사항을 듣도록 명시하고 있다.

열차팀장이 직접 작성한 ‘여승무원 시정요구서’(2005년 10월)는 열차팀장이 승무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도록 명시하고, 승무원 실명까지 일일이 거론하며 ‘방송 및 태도 불량’, ‘규정 취급 미숙-사전교육 확실히 할 것’, ‘여객 취급 절차사항 지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철도공사 사규인 ‘직제규정 시행세칙 분장업무’ 문서 또한 열차팀장이 30분마다 객실순회를 하며, 여승무원의 승객서비스 업무를 확인하고,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 2004년 12월 작성한 ‘케이티엑스 여승무원 인센티브 지급 검토안’ 문건에서도 “철도청 또는 철도청이 의뢰한 외부기관의 평가에 따라 (여승무원에게) 인센티브를 개인별 차등해서 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같은 해 12월 29일 여승무원 334명에게 총 1억 8,000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되는 등 공사 쪽 방안대로 집행된 것에 비춰볼 때, 철도공사의 평가가 성과급 차등지급의 근거로 쓰였음을 공사 쪽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철도공사가 명백한 불법파견을 자행했다는 것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8개월 이상 투쟁해온 KTX 승무원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지체없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려야 한다. 또한, 철도공사는 자신의 문서에서 명백한 불법파견의 증거가 발견된 만큼, 더 이상 진실을 왜곡하려 들지 말고, KTX 승무원들을 당장 직접고용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면서, 상시업무에 대해 정규직화하겠다고 했지만, 유독 상시업무의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국민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진정성을, KTX 승무원들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이들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과 직접고용 여부는 국민들이 이 정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6년 8월 22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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