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금년 7.1자로 「고용지원센터」로 재출발 하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기업지원업무, 취업지원업무, 직업능력개발업무, 외국인고용지원업무 등 각 종 고용지원서비스 지원제도 설명과 사업주가 꼭 알고 지켜야 할 노동법 등에 대한 설명도 함께 했다.
설명회에를 통해 사업주는 양질의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의 이용이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과 취업하기 어려운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고용창출을 할 경우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각 종 지원금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향 후 사업주의 기업 경영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명회 이전과 이후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된 상담부스에서 사업주와 1:1 심층상담을 실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와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고 상담한 기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현장중심의 노동행정을 펼쳐 『고객감동 100%』 실현을 목표로 사업주에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근로자에게는 고용이 안정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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