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개입' 연구결과가 왜 광주의 불명예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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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개입' 연구결과가 왜 광주의 불명예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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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새로운 역사사실을 17년 동안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 죄가 되고, 역사왜곡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 ⓒ뉴스타운

본 사건의 핵심 부분은 1) 고소인 13명이 ‘내가 제 몇 번 광수다’ 주장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2) 15구 시체얼굴을 담은 화보집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 북한과 공동 공모한 작품이라는 피고인의 표현이 광주정평위 신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고소인들은 그들 주장의 정당성을, 5.18은 북한군 개입 없는 순수한 민주화운동이고 이는 1215. 영국의 ‘마그나카르타’ 또는 1776.미국의 독립선언문과 같이 숭고한 인류역사의 이정표라고 생각하는 데 터를 잡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2015.5.5.부터 광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것과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의 화보를 비판한 것은 광주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2014.10.까지의 연구결과에 그 터를 잡고 있습니다.

광수임을 주장하는 고소인들과 15구의 시체얼굴 사진들이 북한과 공모한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신부 고소인들은 다 같이 피고인의 ‘북한군 개입’ 표현이 당치도 않은 역사왜곡이라는 전제 하에서 피고인의 범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위 표현이 역사왜곡이면, 고소인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힘을 얻게 되고, 그 반대라면 피고인의 주장이 전적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군 개입’ 표현이 1) 역사를 왜곡한 것인지, 2) 5.18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요약정리 하고자 합니다.

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존재는 무시될 존재가 아닙니다. 2018.2.28. 국회를 통과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진상규명법)이 2018.3.13. 법률 제15434호로 제정되었고, 이는 2018.9.14.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6항에는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을 조사하라는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살펴도 ‘피고인이 주장한 ‘북한군개입’ 표현은 역사왜곡도 아니고 범죄도 아닐 것입니다.

2) ‘북한군 개입’ 여부의 문제는 판단도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미개척 규명분야입니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느냐의 여부는 3개 법률에 판단돼 있는 것도 아니고 1997. 대법원 판결에 판단돼 있는 것도 아니고, 1988. 2005. 2017. 세 차례에 걸친 규명활동이 조사한 바 없습니다.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이미 규명돼 있었다면 위 법률 제15434호의 제3조에 규명항목으로 지정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1997.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서에는 20개의 판사사항이 있고, 그 20개 판사사항 중에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는가에 대한 판사사항이 없습니다. 판시사항에 없으면 판단되지 않습니다.

3) 전두환에 대한 사법처리와 ‘북한군 개입’문제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며, 이 두 개는 각기 독립 주제들입니다. 전두환 등 신군부가 광주시위를 불법으로 진압함으로써 내란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과 5.18시위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사실은 상호 인과관계가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주제입니다. 전두환이 내란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북한군 개입 사실을 덮을 수 없는 것입니다.

4) 북한군 개입 문제는 미개척 분야입니다. 5.18에 북한군이 현장에 개입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그 어느 누구도 가정((Assume)해 보았거나 과학적으로 증명한 바 없습니다. 범인을 특정해 내는 데에는 민완형사(민첩한 수완을 가진 형사)가 “저 사람일 것이다” 하고 ‘가정’해야 수사력을 집중하게 되고 그 결과 ‘가정’을 ‘사실’로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5.18에 대해서는 ‘북한이 개입했을 것이다“ 이런 가정(Assumption)을 한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조사력을 집중한 바 없습니다. 오로지 피고인 혼자서면 이 과정을 17년에 걸쳐 수행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2002.부터 현재까지 이 연구를 해왔고, 그 결과를 9권의 역사책으로 발행했습니다. 이 연구결과에 대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 범위 내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연구내용에 위법성이 있느냐가 시법판단의 범위 내에 있을 것입니다.

5) 북한군 개입이 광주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주장은 억지이고 북한에 대한 옹호일 뿐입니다. 북한군이 극비리에 광주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광주시민들이 알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통제범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북한군이 몰래 왔다면 이는 불법을 강행한 북한의 불명예이고, 이를 막지 못한 국가의 불명예일수는 있어도 광주시민들의 불명예일 수는 없습니다. 북한군 표현으로 피고인을 괴롭히는 것은 명예 때문이 아니라 사상 때문일 것입니다. 피고인은 인생의 황금기라는 60세 이후의 17년을 5.18 역사연구에 바쳤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하는 길이고 북괴의 침략행위를 고발하는 매우 위대한 선행 범위에 속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아무런 논리적 인과관계가 없는 억지를 내세워 피고인에게 소나기식 소송을 남발하고 집단폭력까지 자행하는 것은 반국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6) 대한민국을 공격한 주체가 북한군이었다고 밝혀낸 연구결과가 광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일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북한군 600명이 광주시민 모르게 참투해서 이동 중인 정규군을 기습한 사실, 군납업체에서 장갑차 4대와 군용트록 374대를 탈취하여 4시간 만에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숨어 있는 무기고 44개를 털어 5,403정의 총기를 탈취한 사실, TNT로 2,100발의 폭탄을 조립한 사실, 광주 시위자들이 연고대생이라며 그 500여 명을 위해 1980.5.22.15:08.에 환영행사를 한 사실이 기록돼 있는 증거, 교도소를 공격한 사실 등을 수사기록을 통해 연구해 밝혔습니다. 사태에서 사망한 광주사람은 광주사람들의 주장대로 2,000여 명이 아니라 오로지 154명뿐이라는 사실, 그 중 116명은 총상 사망자, 그 중 85명은 무기고에서 탈취한 카빈 총 등 시민들이 소지했던 총기에 의해 사망한 사실, 전체 사망자의 80%가 계엄군이 없는 곳에서 발생한 사실 등을 밝혀냈습니다. 시민들이 시민들을 죽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명예는 광주사람을 광주사람들이 죽였다는 것이지, 광주사람을 북한군이 죽였다는 피고인의 연구결과가 아닐 것입니다.

7) 광주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밝혀낸 것이 광주의 불명예일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통일부 공식 자료를 인용하여 매년 5월이 오면 북한에서는 여러 날에 걸쳐 전 지역의 시군단위로 5.18행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사실, 북한에서 최고인 것들에는 영예의 상징으로 ‘5.18청년호’,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 ‘5.18공장’, ‘5.18영화연구소’ 등, 5.18을 연예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 북한 교과서에는 5.18을 김일성 교시로 북한이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기재돼 있다는 사실, 김일성이 윤이상과 황석영을 불러 1989부터 1991까지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를 제작해 해마다 상영해 준다는 사실 등을 광범위하게 인용해 정리하였습니다. 이것들은 광주시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광주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사실들이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8) 광주교도소 공격을 주도한 주역이 광주시민이 아니라 북한군이었다 밝혀낸 연구결과가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2017.4.17.,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남재준이 공개석상에서 “5·18 당시 대한민국 사법부가 판결을 내린 일부 사상범까지 수감된 교도소를 총을 들고 습격하는 것이 과연 민주화를 위한 것이었느냐”는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당시 광주시장 윤장현은 “광주시위대는 교도소 공격한 적 없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판결서에는 분명히 광주시위대가 교도소를 5회 공격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도소 공격을 누가 했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광주시위대가 교도소를 5회나 공격했다는 이 사실이 바로 광주시민들에게 불명예인 것이지, 광주시민 모르게 북한군이 내려와 교도소를 공격했다는 피고인의 연구결과가 광주시민들의 불명예는 아닐 것입니다.

9) 북한군을 옹호하고 공수부대를 철천지원수로 생각하는 광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광주의 피해가 반드시 공수부대에 의해 발생했다고 표현해야 광주의 명예가 보존된다 하고, 그 피해가 북한군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표현하면 광주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라며 소송을 하고 집단폭행을 연속하는 광주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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