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이씨등 5명은 2005.12.21.경부터 2006.07.03경까지 서울 은평구 녹번동 소재 사무실에서 인터넷 및 광고지 등에서 부동산 매매 광고를 보고 그 대상자를 물색하여 수수료, 감정비, 변호사비 등을 편취하고자 속칭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총책, 공급책, 관리원 및 상담원(속칭 찍새), 자금회수책을 두고 부동산 매매 의뢰자(피해자 약 1000명 이상)들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수억원을 대포통장으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약 5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최근 부동산 매매알선사기에 대한 진정서가 빈번히 접수되어 대포통장 명의자에 대한 수사요구가 많아져 전문 사기단이 구성되어 전국을 상대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경찰은 위 전문 사기단을 추적하던 중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공급받는 경로를 추적하여 위 물건을 거래하는 현장을 포착, 운반책을 검거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나머지 피의자들을 검거한 것이다.
한편, 수사부서에서는 현재 파악된 피해자는 1000여명이나, 확인되지 않은 많은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국적으로 유사한 피해자는 신고해줄 것을 부탁하며 향후 유사한 범행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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