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수산청은 시행 1주년을 맞아 미비점등을 보완하기 위해 ’06. 7.26부터 8. 11일까지 180개 내·외항선사 및 선박관리회사를 대상으로 동 제도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에 응답한 46개사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약96%가 공휴일 선박민원처리가 선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경제적인 효과는 선박운항 손실 방지로 1,000달러이상 비용절감이 된다고 응답한 선사가 23%, 5,000달러이상 37%, 10,000달러이상 28% 20,000달러 이상 12%로 응답하는등 운항경비 절감에 따른 해운업 경쟁력 강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양수산청은 이번 심사를 통해 '심사원의 심사기준 통일' 규정해석이 애매한 경우 선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 심사현황 및 일정을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는 등의 사항들이 건의됨에 따라 가능한 이를 수용토록 하고, 설문 응답자의 약 56%만 동 제도의 시행을 알고 있어 향휴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많은 민원인들이 이용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한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전국 11개 지방청중 처음 공식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동제도의 시행에 대한 민원인의 반응이 매우 좋아 (87%찬성) ‘06.9월 부터는 야간에도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우리나라 해운업 발전을 위하여 전 무역항에 확대 시행하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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