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11. 12 매립허가 신청시에는 부족한 택지공급을 하기 위해 매립하고자 했으나, 경제자유구역지정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및 실시계획이 확정된 송도제3공구(국제업무단지)에 대하여 경재자유구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개발하기 위하여 매립목적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이번 매립목적변경내용은 전체매립지를 부족한 택지공급부지에서 교육시설용지로 161천㎡, 체육시설용지로 754천㎡, 공공시설용지로 823천㎡, 폐기물처리시설용지등 기타용지로 814천㎡로 변경 하는 것이며, 이는 공유수면매립법제29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매립목적변경 인가는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재경부, 건설교통부등 중앙관련부처와 인천지방수산청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 인가를 결정할 예정이며, 매립목적이 변경이 되면 경제자유구역투자유치등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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