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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찰청은 경기도청 국세청 유관기관과 KT 등 통신사간 협력체제를 구축, 합동단속활동을 한다고 했다.
경기경찰청은 17일 기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어 사행성 PC게임장의 각종 불법영업행위가 음성화·지능화되고 있어 국민들의 사행심 조장과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정도가 날로 심해지고 폭력배의 자금원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불법 게임장 완전 척결하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경기경찰청은 지난 40여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사행성 PC 게임장 총 1789건을 단속해 고질적 상습위반업주 63명을 구속하고 업주민 손님 4500여명중 2800여명을 즉심에 회부했으며 도박에 사용된 현금 11억여원과 3만9000여대 PC을 압수했다.
경기 경찰청에 의하면 불법 성인 pc방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장영업과 망지기, 무전기 등을 이용. 단속을 피해가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에는 부적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이 운영되는 등 위장영업이라 보기 힘들 정도로 그 수법이 변태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했다.
경기 경찰청에 따르면 성남 소재 S PC방은 일반 PC방으로 위장 영업을 하면서 같은건물 1층 소재 ‘운수좋은날’이란 부적판매소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운영하면서 부적을 사면 사이트, 아이디, 비밀번호를 적힌 스티커를 부적에 붙여 주었고 손님은 위층 PC방에서 도박을 하도록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해오다 업주(도박개설 )와 손님(도박) 혐의로 구속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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