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외화 밀반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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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외화 밀반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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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중국 보따리 상 단속 강화

인천세관 은 보따리상이나 일반 여행자를 이용, 300억원 상당을 심양, 단동으로 휴대 밀반출한 혐의로 환치기업자 조선족 A씨(남,44세)를 17일 구속하고, 외화운반책 보따리상 B씨(남,53세)를 불구속, 여죄를 조사중이다.

인천세관은 "환치기업자 A씨는 국내 시중은행에 117개의 환치기계좌를 개설, 한국에서 중국으로 불법송금하는 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남대문시장의 암달러상으로부터 미달러나 일본엔화 등으로 환전하여, 보따리 무역상이나 일반여행자를 통하여 1만불 이하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휴대반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등 합법 가장하여, 지난해 4월부터 올 8월까지 총 4천6백여회에 걸쳐 300억 상당을 불법송금대행 했으며 보따리상 G씨는 환치기업자 A씨와 함께 약 16회에 걸쳐 한화 20억상당(미화 200만불상당)을 중국으로 밀반출하여 중국에 있는 환치기업자 C씨(남,43세,중국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추가 관련자 가 있을것으로 보고 계속하여 수사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A 씨와 G씨는 합법을 가장하는 방법으로는 인천항 대중국 여객선 또는 인천공항의 비행기에 승선하기 전 일반여행자나 보따리상들에게 1만불 이하로 분산 휴대토록 나눠준후 중국 현지에 도착하면 회수하여 중국 환치기업자 조모에게 이를 전달하는 수법으로 밀반출 했다.

한편 인천세관은 외환자유화를 틈타 일반 여행자나 보따리 무역상을 통해 불법자금을 중국으로 빈번히 휴대밀반출이 늘어 날것으로 보고 환치기업자 및 보따리무역상들에 대한 정보분석, 계좌추적 등 집중단속을 벌여, 이를 적발한 것으로써 앞으로도 사회 경제적으로 악영향이 큰 재산국외도피 및 자금세탁, 환치기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 단속에 조사역량을 투입하여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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