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 및 시행일은 마이너스 옵션의 경우 9월 20일부터 신규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건축심의 운영기준은 건축심의 운영기준도 9월 20일부터 신규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하게 된다.
인센티브 적용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동주택건축심의운영기준」'지표심의기준 ,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공동주택 ' 에 적합하게 계획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조합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조에서 정한 20%를 15%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홈페이지 인천소식-새소식 혹은 살맛나는 생활-부동산 정보-관련자료실-건축관련법령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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