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뉴스타운^^^ | ||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연안해역의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바다환경조성을 위해 여객선, 유․도선 및 관광지 음식점의 생활폐기물 등 불법투기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치고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재해복구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을 해안가에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연안에 무단 방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위주로 단속을 했다.
적발된 환경사범에 대해 지정폐기물 보관방법 위반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4개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의뢰하고 폐기물기록부를 미기재한 4척의 선박에 대해서는 7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또한 경미한 위반사안인 폐유저장용기에 선명을 표기하지 않은 6척의 선박은 지도장을 발부하고 생활폐기물 방치행위에 대해서는 예방위주의 계도활동을 펼치는 등 단속위주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각종 폐기물의 적법처리를 유도해 해양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다.
인천해경관계자는 “바다를 찾는 국민에게 보다 쾌적한 해양공간을 조성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환경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해양오염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양오염사범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