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 구청장 공약사항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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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

^^^▲ 인천광역시 동구청^^^
인천 동구는 8월 1일 현재 관내 주고를 둔 개인(세대주) 및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금년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했다.

구에서 부과한 주민세는 총 32,755건에 398백만원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 개인(세대주)은 5,62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은 62,500원부터 625,000원 범위내에서 과세하였으며, 납부기간내 미납시에는 미납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추가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는 안정적인 지방세입의 확보를 위해 주민세 납부기간인 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홈페이지, 구정홍보지 등 다양한 홍보할동을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독려해 나갈 계획 이다 고 했다 .

한편 주민세 납부는 인천시내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접속 후 납부 가능하다

문의: 동구청 세무과(☎770-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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