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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공수훈자 호국공적비 ⓒ 뉴스타운^^^ | ||
인천보훈지청은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194명 가운데 소득이 확인된 190명의 가정 중 월 소득 200만원(4인 가족 기준) 미만이 65가구로 34.2%를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 생계비인 118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도 6가구로 나타났다.
광복회 인천지회 관계자 말에 따르면 "월 소득 200만~300만원 미만은 71가구(37.4%), 300만~4백만원 미만은 27가구(14.2%), 400만원 이상은 27가구(14.2%)로 각각 집계됐으며 이 중 상당수 독립유공자 가정은 소득의 대부분을 연금(29만~309만원)에 의존하고 있어 자녀 및 유족이 사망하면 독립유공자의 손자, 손녀들은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 지역 보훈 대상자의 서훈별 월 연금액 내용을 보면 건국훈장(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과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에 따라 본인은 55만1000원~309만8000원이지만 배우자는 29만9000원~138만1000원으로 적어지고 자녀 및 유족은 29만3000원~119만8000원으로 다시 내려가며 손자, 손녀에게는 생계곤란자에 한해 연금 대신 25만원의 가계지원비만 지급 된다 .
또한 인천지역의 경우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후손 194명 가운데 최고 등급인 대한민국장은 없고 2등급 대통령장은 2명, 3등급 독립장은 11명, 4등급 애국장은 29명, 5등급 애족장은 102명, 건국포장은 8명, 대통령표창은 40명이다.
또 생존 독립유공자는 7명, 배우자는 15명에 불과하고 자녀 연금이 87명, 손자·손녀 가계지원비가 77명에 달해 수령하는 연금이나 지원비 액수는 그리 크지 않은 실정이라고 보훈 관계자는 말했다.
이어 광복회 인천지회 관계자는 “친일파들은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산 것은 물론 후손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교육도 잘 시켰지만 독립유공자들은 그렇지 못해 가난이 대물림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며 “궁핍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나 가계지원비를 현실화하는 것과 함께 무엇보다 사회가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에서는 61주년 광복절인 15일 6명이 새롭게 독립유공자로 서훈됨으로써 독립유공자 가정은 200가구로 늘어났다고 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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