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02년부터 인천 서구에 살면서 고물을 수집하는 K씨(70세, 남)에게 월급을 준다며 접근, 서구 연희동 자신의 동물사육장으로 데려가 일을 시키고 급여도 지급하지 않은채 2002년부터 매달 30만원씩 지급되는 기초생활 생계비 1천6백여만원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4년 5개월간 K씨는 동물농장에서 사료를 주고 배설물을 치우며 육체노동에 시달리고 잠자리는 1평 남짓한 판자 오둑막에서 비닐장판과 전기장판을 깔고 생활했다.
파렴치한 동물 농장 B씨의 행각은 지난 7월 20일 고된 생활을 견디다 못한 K씨가 인근 동사무소에 찾아가 노예와 같은 자신의 사정을 호소, 경찰이 조사에 착수해 드러나게 됐다.
현재 관할 동사무소는 K씨를 노인복지시설로 거처를 옮기고 B씨가 가로챈 생계지원비 중 1천만원을 돌려받아 K씨의 통장에 입금시켜 줬다.
경찰은 이날 B씨에 대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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