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부경찰서(서장 박달근)는 2005년 6월경 중국 중국인 브로커를 통해 중국 돈 6만 5천원의 소개비를 주고 한국인 이○○(58세, 남)와 위장 결혼으로 불법 입국 한 최○○ (46세,여)씨를 검거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 11일 중국인 최○○와의 위장결혼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한국인 이○○(58세, 남)은 중국인 최○○의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의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부부인 것처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서 최○○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를 같이 작성,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혐의로 검거하여 중국인 최○○는 구속하고 내국인 이○○는 불구속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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