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국제결혼 피의자 중국인 등 2명 검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위장 국제결혼 피의자 중국인 등 2명 검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를 같이 작성,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혐의

한국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한국인 남자와 위장결혼 한 중국인 여자 1명과 위장결혼으로 같은 피의자의 체류연장 신청을 해줄 자격이 없음에도 신청서를 작성,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한국인 남자 1명이 경찰에 의해 잡혔다.

인천동부경찰서(서장 박달근)는 2005년 6월경 중국 중국인 브로커를 통해 중국 돈 6만 5천원의 소개비를 주고 한국인 이○○(58세, 남)와 위장 결혼으로 불법 입국 한 최○○ (46세,여)씨를 검거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 11일 중국인 최○○와의 위장결혼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한국인 이○○(58세, 남)은 중국인 최○○의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의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부부인 것처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서 최○○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를 같이 작성,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혐의로 검거하여 중국인 최○○는 구속하고 내국인 이○○는 불구속하였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