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교사들에게도 국민의 기본권을 인정하라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 교사들에게도 국민의 기본권을 인정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일 서울고법은 2004년 전교조의 ‘탄핵세력 심판과 진보 개혁세력지지 시국선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여 장혜옥 현 위원장, 원영만 전 위원장 및 집행 간부 3명에 대해 벌금형 100 만 원 이상을 선고하여 교직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전교조 전. 현직 간부를 비롯하여 공무원노조 간부 등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한 노조 간부들에게 내려지고 있는 법원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특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의사표현 자유와 정치활동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없다는 결정을 내리는 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이고 시대 역행적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교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교사. 공무원 가릴 것이 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의사표현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단지 정치적 중립을 이유만으로 인정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정신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이성을 잃은 어이없는 판결이다.

이미 국가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조차도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권고한 상황이다. 또한 미국, 프랑스, 영국 등 국제적으로도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인정되고 일반화되어 있게 현실이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에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고위 공무원들의 편향적인 정치활동과 범법 행위에는 너그러이 관대한 조치를 취하는 사법부의 이러한 결정은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을 후퇴시키는 처사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교사는 독재정권 시대의 눈 감고 귀 닫고 입 다문 교사가 아니다.
정치적. 사회적 현안에 대한 비판과 방향 제시를 통해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에 일조하는 조력자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가 나서서 구시대적 법적 잣대를 내밀며 독재정권 시대의 교사를 요구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교사. 공무원에게도 국민의 기본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가 인정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사법부는 교사와 공무원의 표현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정치적 중립이라는 유신시대의 잔재로 발목이 잡힌다며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교육개혁과 공무원개혁은 지체 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2006년 8월 13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