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하다 사고 낸 일항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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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하다 사고 낸 일항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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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133%으로 단속수치인 0.08%를 훨씬 초과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김상철)는 지난 12일 8시경 인천시 옹진군 대초치도 근해에서 승양된 선박에 대해 조사 중 선원의 음주사실을 확인 주취운항으로 배를 운항 했던 것으로 밝혀 졌다고 말했다.

모래바지선인 OO호(2,983톤, 승선원 0명)는 예인선 OO호(288톤, 승선원 9명)의 부선으로 지난 8월 12일 새벽 05:30경 인천 남항부두를 출항하여 북한 해주항으로 항해 중 대초치도 남동방 해안가에서 승양되었다. 예인선은 자체적으로 이탈하였으나 부선인 바지선은 승양된 상태로 있던 중 인천해양경찰서 경비함정이 발견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승양되던 당시 선박운항자인 김모씨(일항사, 53세)의 음주 사실을 확인, 주취운항으로 불구속 조치 했다고 했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한 일항사 김모씨는 혈중알콜농도 0.133%으로 단속수치인 0.08%를 훨씬 초과하여 해상교통 안전법 제8조의 2에 의거 적발조치 되었기에 현행법상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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