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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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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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여름철 물놀이객 안전에 최선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김상철)는 해상에서 무면허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천모(36 경기 안양)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조사 중 이라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제조업자 대표이사인 천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0시55분경 낚시를 하기 위해 회사직원 3명을 태우고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소재 영흥대교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무면허로 동력수상레저기구인 15마력 고무보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면허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면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인천해경관계자는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정할 때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며 “여름 피서철을 맞아 무면허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수상레저객을 철저히 단속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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