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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8. 9일 현재 북부지방산림청은 680만평(2,245ha), 시가 1,231억원, 총 196건이 토지 소유권 분쟁으로 계류중에 있고, 그 중에는 특히 일정시 일본인 회사 소유인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였던 재산을 국가에서 정당한 법령에 의하여 귀속시켜 현재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 소유권 관련 소송이 474만평(1,581ha) 시가 142억원, 총 11건이 진행 중에 있다.
위 사건들의 원고측은 일정시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 당시 원고들의 선대가 원시사정 받아 전전상속되어 현재 자신들의 소유이므로 국가에 귀속된 토지들에 대하여 소유권말소 및 이전을 구하고 있다.
물론 대법원의 판례상으로도 정립되어 있듯이 일정시 원시사정받은 토지는 이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으나,
위 계류중에 있는 토지들은 일정시 일본인 회사「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재산으로 1945년 해방과 더불어 「군정법령」및「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적법하게 소유권등기를 경료하여 현 시점까지 국유림경영의 합리적인 보전과 관리를 한 임지로서,
국가에서는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 하고자 영림계획을 수립하여 조림 및 육림사업 등의 각종 산림사업,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임도시설 및 병해충방제, 산불예방 등의 산림보호사업 등 각종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여 현재까지 152만평(504ha) 시가 44억원, 3건의 소송을 승소 확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으로 등기소가 불타고, 각종 지적공부가 멸실되어 토지소유권 관련 분쟁이 많은 실정에 있고, 과거에는 정당한 소유자의 후손들이 나타나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토지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대단위, 무차별적으로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국가에서 50여년이 넘게 관리된 토지에 대하여도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다.
토지소유권 관련 국가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북부지방산림청 “송무계” 담당직원들은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가가 정당하게 취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한 재산은 적극적인 소유권 행사를 통하여 국가 승소로 귀중한 국유재산의 보존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히고 있다
문의 : 북부지방산림청 송무계 김은수(033-738-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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