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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없이 걸어서 와야겠네!타인에 의해 대형 할인매장에 주차된 차량파손시 피해보상을 못받는게 현실이다. ⓒ 뉴스타운 신경준^^^ | ||
지난 주말 김모씨는 대전의 한 대형쇼핑센타에 물건을 사러 갔다온후 누군가 자신의 차량을 심하게 파손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담당직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업체측은 65만원의 견적이 나왔는데도 6만원만 물어주겠다고 밝혔고 보안을 이유로 사고당시 CCTV녹화테이프를 공개하지도 않았다.
이에 대형쇼핑센터 주차관리 책임자는" 우리가 직접 과실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대부분의 대형쇼핑센타는 영업배상 보험에 가입했지만, 자신들의 명백한 잘못이 인정될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김씨의 청구를 거절했다.
그러면 영업배상책임 보험이란 무엇인가
기업의 운영상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일련의 기업활동 의로 기인되는 사고로 말미암아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기업주(피보험자)가 져야할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험회사가 배상책임 액은 물론 그 응소 및 방어비용까지 보상하는 보험제도를 말한다.
보험회사 관계자는 “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한도액내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 비용▲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비용▲사전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보상한도액내에서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까지 지급 되는걸로 되어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 보상 규정이 전문적이고 약관을 제대로 알고 있는 고객들이 전무해 쇼핑센타를 찾은 고객들은 주차장에서 차량파손,도난사고를 당하면 꼼짝없이 당하는게 현실이다.
유명 C 쇼핑센타를 찾은 김도현(45·용문동·자영업)씨에게 자신의 차량이 타인에 의해 불가항력적으로 파손이 되었다면 어떻게 처리하겠는냐는 기자의 질문에 “난감할것 같다.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런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이명희(37·둔산동·주부)씨는 “주변에서 한분이 그런일이 있었는데 보상금도 못받고 골치아파서 그냥 자비로 고치고 쉬쉬했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대전의 대형 유통업체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피해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상담건수만 50여건이나 된다. 그러나 복잡한 절차와 업체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람들이 하루 수백대에서 수천대가 오가는 대형 쇼핑센타등지에서는 주차관리에 대한 안전대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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