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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대한 법률이 시행된지 5년이 경과했는데도 우리사회에 뿌리깊이 남아 있는 차별 관행과 성도덕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수철 경찰서장은 " 이번 교육을 계기로 남녀차별신고세타와 연계해 성희롱 고충 상담창구와 행위자에 대한 제재기준안을 마련해 전직원이 숙지할수 있도록"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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