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과중채무자 구제와 재기, 정부가 나서야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 과중채무자 구제와 재기, 정부가 나서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의 평균 모습은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에 2393만원의 부채를 지닌 30대들이란 보도가 나왔다.

단순 계산이지만 이들이 개인워크아웃제에 따라 빚을 8년간 갚는다면, 매달 25만씩을 내야 한다. 나머지 월 75만원으로 96개월 동안 어린 자녀를 비롯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셈이다.

신복위 등 민간 채무조정제도의 변제 조건이 가혹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개인파산·회생제 같은 법원 중심의 공적 채무조정제도 이용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293만명에 달하는 채무 불이행자(지난 3월 기준)와 수백만명으로 추산되는 예비 연체자의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같은 금융감독당국과 정부는 더 이상 ‘도덕적 해이’라는 오명 씌우기를 버리고, 개인파산·면책제와 개인회생제의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 무분별한 카드 경기 부양책으로 신용대란 사회를 만들고도 제대로 책임조차 지지 않은 정부는 더 이상 과중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면책 받은 사람 등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도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 법원이 개인파산·면책제 등을 통해 과중채무자의 빚을 탕감하는 것은 채무자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성원으로 살아가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파산선고만을 이유로 취업 또는 자격상의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면책을 받았음에도 금융기관 이용이 사실상 봉쇄되거나,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대출 제한을 하는 ‘현대판 연좌제’까지 판치고 있다.

금융기관의 불합리가 도를 넘어선 이유는 금융감독당국의 방관과 외면 때문임을 부인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개인파산제와 개인회생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활성화 △서민 전용 장기 저리 대출기관 육성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자격제한상의 폐지를 위해 당이 입법 발의한 79개 관련법 조속 통과 △고금리 제한법 제정에 정부가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8월 8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