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상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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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상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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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관을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을 유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7일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2번지선(만석부두 인근)의 공유수면상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 철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불법 시설물들은 지난 1969년 11월 18일 최초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여 오던 시설로 당초 사용목적이 종료됨에 따라 2001년 11월 12일 허가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년 동안이나 이를 원상회복하지 않고 수산물 판매 및 횟집영업에 사용하고 있어 우리청은 6회에 걸친 원상회복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 점사용자가 공유수면 원상회복조치를 이행치 않음으로써 청이 행정대집행을 통해철거했다.

이번에 철거되는 불법시설물은 당초 만석부두를 이용하는 소형선에 대한 급유 및 급수탱크시설로 사용하던 것이었으나 그 용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원상회복조치가 따르지 않음으로써 해양경관을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환경문제 및 안전사고 발생개연성이 크므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이었다. 특히, 만석부두는 낚시객의 왕래가 빈번한 부두이므로 더욱 안전사고 예방에 주안점을 두는 등 공유수면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지역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오공균 청장)은 2005년 이후 지속적인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경기도 안산시 대부북동 횟집이면 불법계단 철거, 경기도 시흥시 생태공원내 불법컨테이너 철거, 경기도 시흥시 방산대교 하단에 설치·운영해오던 불법승마장 및 새우판매시설 철거, 인천 동구 만석동(돈마장) 불법 건축물 철거, 인천 중구 북성동 해면이 불법포장마차 4동 철거 등의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도 항계내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을 꾸준히 단속해 나감으로써 적정한 공유수면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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