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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7일 인천시 중구 운북동 일원 갯벌에서 불법어구를 설치해 10여만원 상당의 칠게 50kg을 불법으로 포획한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사는 유씨를 수산업법 위반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유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3일까지 칠게잡이 어구 PVC파이브 50개를 구입하여 이곳에 설치, 불법으로 칠게를 잡은 협의를 받고 있다.
수산업법을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인천해경관계자는 “그동안 여러차레 단속에도 불구하고 생계비마련 등을 이유로 이곳에서 불법어구를 사용해 칠게를 포획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칠게 불법조업 근절 및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영종도 갯벌 일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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