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재건축 문제 있다(10)
스크롤 이동 상태바
주택재개발. 재건축 문제 있다(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 등 관계로 ‘도촉법’에 의한 촉진지구지정개발사업 어려울 듯

^^^▲ 대전시청 전경
ⓒ 권종^^^
원도심 활성화의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차원이므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박성효 시장)는 예산 등 이유를 들어 “도촉법’에 대한 어떤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설사 시행된다하더라도 해를 넘길 듯 하다.

현재 대전에는 재개발 재건축 붐이 일고 있다. 이미 개발이 완료돼 조성이 끝난 둔산지구와 공영개발사업에 착수한 서남부권, 유성구 학하지구, 대전역 주변 동구역세권 개발, 남대전유통단지 등을 제외하면 거의 전 구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물론 ‘도정법’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정비사업 진행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도정법’에 의한 사업 자체가 지역주민들에 의한 자발적인 자력사업이기 때문에 구역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도 아니면 아예 사업에 대한 꿈조차 꿀 수 없는 구역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원도심인 중구가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활성화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다.

대전시나 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과거 대전의 중심지였던 중구 등은 상주인구와 유동인구의 감소 등으로 황폐화돼 있어 대전시 당면과제 중 핵심 사업이 원도심 활성화다. 원도심 활성화는 바로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대전시와 자치단체는 원도심에 대한 밑그림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 때부터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 서울시의 면모를 쇄신하고 있는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사업 전반에 대해 숙지하고 연구해 이를 답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P모 부동산전문가는 “대전시에서는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사업만을 독려하거나 주민들에게 일임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서울시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뉴-타운 사업과 촉진지구사업을 병행 추진해왔음에도 대전시는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서남부나 학하지구 등을 도시개발법에 의해 공영개발하려하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개발에는 관심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 주택재개발 설명회모습
ⓒ 권종^^^
서울시는 2002년경부터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

그는 이어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2년경부터 뉴-타운 사업과 촉진지구사업을 진행해 왔다”며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크게 뉴-타운 사업과 촉진지구사업으로 구분하며 뉴-타운 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면, 촉진지구사업은 서울 도시공간구조를 다핵화로 전환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낙후된 지역중심지를 실질적인 중심지로 육성하는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해 뉴-타운 사업과 촉진지구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돼 있는데, 길음, 은평, 왕십리 등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 뉴-타운 개발을 시행 중에 있고 2차 뉴-타운 구역으로 종로 교남 구역 등 12구역이 3차 뉴-타운 구역으로 노원상계구역 등 10개 구역을 뉴-타운 지구로 지정해 놓았다.

이중 길음 뉴-타운은 뉴-타운 지구 지정 이전부터 재개발 사업(재개발완료 3, 시행중 5, 미시행 1)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던 지역으로 주거와 저층의 상가가 복합된 연도형 상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재개발 사업구역별로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대형 가로공원이 조성, 보행 중심의 녹색타운(2009년 완료)이 돼 쾌적한 주민 커뮤니티로 다시 태어난다.

또 은평 뉴-타운 지역은 복합도시기능을 가진 환경친화적인 리조트형 생태전원도시로, 왕십리 뉴-타운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임에도 거주자 중 세입자 비율이 80%로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이 엄두가 안 났던 지역이나 상업용지는 600% 주상복합건물은 567.5% 역세권은 500%의 용적율을 적용 도심 속의 전원도시로 개발한다.

또한 서울시는 촉진지구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바, 촉진지구사업이란 자치구별로 중심거점지역을 지정, 육성해 지역주민의 각종 도시생활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합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고하는 동시에 도심 및 강남 중심의 서울 도시구조를 다핵화로 전환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 및 교통·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고 있어 현재 청량리촉진지구 등 5개 구역을 시범촉진지구로 지정했고 중랑구 망우지구 등 3개 구역을 2차 촉진지구로 지정했다.

‘뉴-타운 개발’은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

P모씨는 “뉴-타운 개발방식이란 종래 민간주도의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주택중심으로만 추진돼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새로운 '기성시가지 재개발 방식' 이라고 할 수 있다”며 “주택재개발이 민간개발 편의위주로 개별주택가치 중심의 소규모 개발이라면 ‘뉴-타운 개발’은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으로 단순한 도시구조의 정비, 개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도시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21C형 고품질의 복지 주거환경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뉴-타운 개발방식은 “지역간 격차의 해소, 난개발 방지(민간의 개발편의 위주의 소규모 구역단위 개발로 인해 상호연계성이 저하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난개발을 일정규모 이상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개발), 주택문제의 해결(주택수준의 격차를 줄임), 교육환경의 격차 해소(뉴-타운 지역에 우수학교를 유치하여 교육환경을 개선), 일거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 부가가치 효과 등)의 특성을 가진다.”고 돼있다.

앞서의 P모씨는 “서울은 시장 등의 의지에 따라 도시개발법과 ‘도정법’ 그리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등을 적절히 믹서 운용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 있다”며 “대전시는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도정법’에 규정된 지역민의 자력에 의한 재개발만 바라고 있는 것은 대전시장과 자치단체장들의 의지부족과 무관심 그리고 서울시보다 덜 성숙된 행정력이 원인이다”고 덧붙였다.

^^^ⓒ 권종^^^
도시개발법과 ‘도정법’, ‘도촉법’등을 적절히 믹서 운용해 지역균형발전 이뤄야

그는 이어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 촉진 사업은 각 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 시행자를 그대로 사업 시행자로 인정하나, ‘도정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및 토지공사 등의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사업 시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며 ”지금까지 구역주민들에 의한 조합 결성을 통해 자력사업으로 이루어지던 ‘도정법’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과는 달리 공공참여가 늘어나게 된다.“고 ‘도촉법’에 대해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기존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용적률 제한에 예외 규정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또 동일한 주거지역 내에서의 용적률 상한선 적용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도 상향등을 통해서 용적률 확대가 가능하다”며 “원도심 활성화를 하겠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처럼 도시개발법. ‘도촉법’ ‘도정법’을 적절히 사용 대전시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 등이 나서 사업을 시행 실질적으로 원도심 활성화가 되는 재개발을 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예산이 적어 ‘도촉법’에 의한 개발 어려울 듯

중구 대흥동에 살고 있다는 H(53)모씨는 “서울시 이명박 전 시장은 ”도촉법‘이 발효되기도 전에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허용하는 도시개발법 등 법상 한도에서 뉴-타운 개발을 시작했다“면서 ”대전시는 ’도촉법‘이 발효됐으면 ’도촉법‘에 의한 촉진지구지정 등을 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이루는 방법을 모색해야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대전시장과 대전시 공무원들 모두가 ”무사안일 주의 행정만 펴고 있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한편 대전시 도시개발과 담당자는 “8월말이나 9월초쯤에 대전시 실정에 맞는 ”도촉법‘에 의한 촉진지구 지정기준이나 지원범위 등에 대한 지침을 구청에 내려 보낼 예정이다“며 ”아직까지 어떤 기준이 마련 안 돼 밝힐 내용은 없지만 향후 대전시 조례제정도 해야 하고 또 예산도 서울시에 비해 턱없이 적어 서울시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말해 대전시 자체에서도 ”도촉법’에 의한 개발에 어려움이 따름을 토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