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잃은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 "뒤늦은 석방"
스크롤 이동 상태바
딸 잃은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 "뒤늦은 석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딸의 죽음으로 4박5일 귀휴 후 지난달 25일 재수감...건강 극도 악화

^^^▲ 딸 잃은 김은성씨가 건강악화로 형집행정지가 내려져 석방된 후 나오고 있다.^^^
셋째 딸을 잃은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검찰로부터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석방됐다.

서울남부지검은 3일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오랜 수감생활에다 딸의 사망 충격이 겹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고 가족이 지난 2일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와 검토 끝에 받아들였다”며 “김 전 차장의 주거지를 병원으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현재 뇌혈관 질환과 갑상선 질환․피부 백반증․부정맥 등을 앓고 있으며 최근 셋째 딸(25)이 결혼한 지 한 달만에 자살한 데 따른 충격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지난 6월 셋째 딸 결혼식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김씨 건강상태가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고 가족 결혼은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김 전 차장은 딸의 죽음으로 4박5일 귀휴를 얻어 장례를 치른 뒤 지난달 25일 재수감됐으나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김 전 차장은 2000년 10월∼2001년 11월 정·관계 인사 등을 불법 감청토록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상고를 포기한 김 전 차장은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복역해 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