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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잃은 김은성씨가 건강악화로 형집행정지가 내려져 석방된 후 나오고 있다.^^^ | ||
서울남부지검은 3일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오랜 수감생활에다 딸의 사망 충격이 겹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고 가족이 지난 2일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와 검토 끝에 받아들였다”며 “김 전 차장의 주거지를 병원으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현재 뇌혈관 질환과 갑상선 질환․피부 백반증․부정맥 등을 앓고 있으며 최근 셋째 딸(25)이 결혼한 지 한 달만에 자살한 데 따른 충격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지난 6월 셋째 딸 결혼식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김씨 건강상태가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고 가족 결혼은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김 전 차장은 딸의 죽음으로 4박5일 귀휴를 얻어 장례를 치른 뒤 지난달 25일 재수감됐으나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김 전 차장은 2000년 10월∼2001년 11월 정·관계 인사 등을 불법 감청토록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상고를 포기한 김 전 차장은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복역해 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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