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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포럼대표 서석구변호사 뉴스타운 문상철^^^ | ||
- 성명 전문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테러범 지충호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제11부는 징역 11년을 선고하여 테러를 응징한 것에 대하여는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지충호 테러범을 살인미수가 아니라 상해죄로 다룬데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한다.
체중 90kg의 거구 지충호가 45kg에 불과한 박근혜 대표의 얼굴을 칼로 찔러 1-3cm나 찔렀다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칼로 얼굴을 찌르더라도 얼굴이 거의 뼈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1-3cm 그 이상으로 칼이 들어가지 않는다.
90kg의 거구의 손에 쥐어진 칼이 45kg의 여성인 박근혜 대표의 얼굴을 찔러 최대한 들어갈 길이로 얼굴을 찌른 것이라면 살인의 고의가 분명하다.
더구나 현장에서 여러 명이 박근혜 죽여라고 선동하는 소리가 들렸다. 지충호는 박근혜 대표를 찌르고도 경찰조사과정에서 민주주의 만세라고 외친 정치테러 확신범이 아닌가?
국민은 그래도 경찰이나 검찰보다 사법부를 더 신뢰해왔다. 그러나 요즘 그러한 기대가 무너지는 심상치 않는 조짐이 보인다.
국가보안법폐지반대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노무현과 김대중을 비판한다고 하여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는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사법부가 아니라 김대중과 노무현 반미친북정권을 위한 노예법관에 불과하다.
평택에서 반미친북폭도들에 대한 무더기 영장기각을 기각한 것은 검찰보다 못한 반미친북세력의 노예법관으로 전락한 것이다.
박근혜 대표를 테러하는 현장에서 술에 취해 박근혜를 죽여라고 테러를 선동한 열우당 당원을 가장이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가 과연 테러범을 공정하게 판결할까 의문을 가졌다.
열우당 당원이면 아무리 테러를 선동해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기각해도 좋은가?
영장을 기각한 법관은 열우당 당원은 아무리 테러를 선동하더라도 구속시키지 않을테니 마음대로 테러를 선동하라고 조장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박근혜 대표를 칼로 찌른 테러범은 상해범이 아니라 살인미수범이다. 그런데 왜 상해범으로 처벌하는가?
칼로 찌르더라도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살인미수가 아니고 상해범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테러범에 관대한 판결을 선고한 것도 테러를 사실상 조장하는 판결이 아닌가?
노무현의 탄핵반대, 수도이전반대, 노무현의 선거법위반등을 위해 변호한 이용훈 변호사가 대법원장이 된 이래 사법부는 반미친북세력과 테러범을 비호하는 사법부로 전락해져간다.
반미친북과 테러범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사법부로 거듭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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