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감찰활동은 6개 점검반으로 편성하여 道 산하기관 및 시군을 대상으로 복무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행락지 불·탈법행위 및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대책과 하절기 생활민원 처리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한다.
중점감찰 활동사항은 주민불편사항 방치여부, 민원처리지연 및 해태, 대민 행정서비스 불친절 행위, 기업관련 인허가 서류발급시 행정편의 위주의 법령해석 처리,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부서간 비협조나 민원처리지연, 도민생활 불편을 야기하는 복지부동·무사안일 행위, 행락지 무단점유, 무허가 시설물 설치 등 법질서 문란행위, 상습침수, 산사태, 도로·하천 등 재해위험지역의 안전대책, 하절기 방역 등 생활민원의 처리상황, 기타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이다.
감찰활동 결과 무사안일식의 소극적인 행정처분 및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반당사자는 물론 상급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해 문책하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발생한 것은 관용 처리하고,지역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거나 우수사례 제안 등 수범공무원은 발굴하여 포상하여 사기를 높이는 등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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