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 소속 운전기사들의 투쟁은 정당화 될 수 없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용역사 소속 운전기사들의 투쟁은 정당화 될 수 없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받아들여...민노총 투쟁의 명분 없어졌다.

^^^▲ 판결문 공고서울 북부지방법원 집행관이 학원과 농성장을 방무해 판결문을 고시했다. 법원이 고시한 판결문이 학원 정문 출입구에 붙여져 있다.
ⓒ 뉴스타운 고재만기자^^^
서울 북부지방법원이 "직접공용과 용역회사 퇴출"을 요구하며 121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 전 용역사 소속의 자가용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학원측이 낸 업무방해금지및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서 121일째 장기화 되고 있는 서울 상계동 N학원의 농성 사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찿게 됨은 물론 민노총 서울일반노조의 농성은 명분을 잃게 됐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합의 10부(재판장 김윤기)는 판결문에서 "고용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가용 운전 기사들에 대한 업무 지시의 주체가 누구인지" "피 신청인과 경호육운과의 계약 형태가 어떠한지"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한 결과 용역사 소속의 자가용 운전자들이 하는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김윤기 재판장은 또 "피 신청인들이 신청인을 상대로 파업권등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가용 운전자들과 학원측과의 고용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운전기사들과 용역회사인 경호육운이 노무관계를 맺고 노무를 제공하는 이른 바 간접고용 형태를 취하고 있다"며 피고소인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 신청인들이 학원 앞에서 학원생들을 상대로 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상규상 허용 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했다"며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어 업무방해 금지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가용 운전자들의 집회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신청인이 금지를 구하는 여러 행위 중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불법성이 현저하고 증거자료로 소명된 것에 한하여 금지를 명하고 신청취지 중 집행관으로 하여금 금지된 행위의 직접 배제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상계동에 있는 N학원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겠지만 학원 앞에서 집회를 하는 일부 노동자들의 불법 노동행위와 그간 학원에서 들어간 비용 그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적으로 손해 배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학원 관계자는 또 "아직까지는 우리 나라가 법치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폭력과 집단 행동을 하면 단 된다는 식의 이들에 행동을 끝까지 뿌리 뽑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학원측은 현행법상 전 용역사 소속의 차량기사는 물론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와는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없으며 향후에도 어떠한 협상을 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 상계동의 N학원 농성 사태는 지난 3월 23일 "용역회사 소속의 자가용 운전기사 6명이 근무성적을 이유로 재 계약을 거부하는 학원을 상대로 직접고용을 주장하면서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와 함께 학원 앞에서 121일째 농성을 해 왔었다.

다음은 법원이 금지 명령을 내린 판결문 내용으로 "차량의 서행운전과 끼어들기 그리고 포위운전등의 방법으로 피 신청인이 운영하는 뉴스터디 학원의 원생 수송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와 "뉴스터디학원의 원생 수송 차량의 정차지점을 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 하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 뉴스터디학원 주위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서 80db 이상의 음향과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와 " 뉴스터디학원 건물의 외벽이나 바닥 그리고 뉴스터디학원 소속 차량에 계란 등 오물을 투척하거나 낙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했다.

^^^▲ 판결문 고시서울 북부지방법원 집행관이 서울 상계동에 위치한 N학원 앞에 자가용 운전기사들의 불법 천막 농성장을 방문해 법 집행을 하고 있다.
ⓒ 뉴스타운 고재만기자^^^
^^^▲ 판결문 확인서울 북부지방법원 집행관이 법 집행을 하고 이를 입회한 학원 관계자에게 설명을 한 후 서명을 받고 있다.
ⓒ 뉴스타운 고재만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익명 2006-08-02 17:54:25
헐...

독자 2006-08-02 17:51:40
민노에 억지투쟁 은 이제 접고 모든사람들이 공감할수 잇는 투쟁 만이 민주노총 살수 있는 길입니다 억지 주장 억지투쟁 결코 성공 할수 없다
서민 기사들에 피을 빨아 먹는자 누구가 학원인가 용역회사 인가 누가 기사들 해고하고 누가 기사들에 피을 빨아 먹었는가 누가 악질이고 나쁜 사람인가 그좋치 아니 한자을 항해서 투쟁해야 되는것 아닌가 투쟁에 방법이 아주 한심하다

정의사회구현 2006-08-02 09:26:04
세월이 참 좋아졌슴다. 잘못을 저지른 자들이 더 큰소리치고 ,더 날뛰고.... 대한민국이 좋은 세상이 되기위해서는 이런 억지부리는 단체나 사람들은 발을 못붙이게 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옳은사람과 정상적인 사람이 살기 좋아지는 그날까지.......

학부모 2006-08-01 22:34:58
있는 자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시위를 하는거 아닌가요?
하지만 자가용 기사들의 시위는 무슨 명분인가요
나는 뉴스터디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입니다.
학생들을 사랑하기 보다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욕설을 하는 운전기사들이 과연 노동자를 가장해서 시위를 할 수 있나요?

학원편 2006-08-01 19:41:30
하여간 요즘도 이렇게 빌붙는 놈들이 있군요. 또한 이런 무지한 넘들 앞뒤안가리고 편들어주고..... 민노총은 이런 넘들한테서 돈 받나보죠?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